최근 사회가 급속히 노령화되어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분들 중 난청 환자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난청 환자들의 재활을 위한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보청기 처방도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 비해 보청기를 착용하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점도 보청기의 수요를 늘리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청을 제대로 검사 및 진단하지 못하고 무작정 보청기만 먼저 착용했다가 실패하는 난청 환자분들 역시 많습니다. 청각검사를 통해 난청을 제대로 진단하고 환자에게 맞는 보청기를 처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만큼 TV/전화 소리가 들리지 않아 고민하시거나 보청기 착용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관악연세이비인후과에 내원하시어 청각검사/청각장애진단 그리고 올바른 보청기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의 최종진단
순음청력검사(PTA) 3회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 검사 1회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두 개의 검사 결과가 일치하며 신체적으로 청력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의사가 최종적으로 청각장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검사는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진행하므로 최종판정에는 1~2주 가량 소요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를 주민센터에 제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장애 등급을 판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청각장애의 등급판정
장애등급 |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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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3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 1호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 2호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5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6급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